[미래 세종일보] 문영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