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및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2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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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소방서]

[무한뉴스] 용인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 소방시설의 차단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 폐쇄 또는 훼손 ▲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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