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2020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원격진료)의 제도화 추진 문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으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적

극적으로 대응면서 주도적인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또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110대 정책과제로 채택, 원격의료추진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림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이후비대면 진료 비율이 그 이전과

비교할 때 7-18%에서 54-72%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의료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제도 도입 전 안전성유효성을 포함한 법적인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림연구보고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신기술을 활용한

진료방식을 통한 의료서비스개선 등이 기대되는 반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의료 품질 저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전달체계붕괴, 의료비 상승 등이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했다. , 원격의료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원격의료의 장점으로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로 산간벽지 및 벽오지 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고,의료계에서도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외곽지역 및 농촌지역의 의료접근

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 제도를 도입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좋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여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 의료산업 융합의

도구로서 원격의료를 할 수 있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성과유효성 문제, 법적 책임 문제를지적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대형병원환자 쏠림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혹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현재 의사에게 있어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화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림연구보고서는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선행 원격의료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원격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 비대면 진료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원격진료 솔루션과 시스템 개발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적용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의 입장 변화에 따른 4대 대응 플랜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반대 시 의사-환자 간원격의료 반대 논거 강화와 타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로 공동 대응할 것,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원격협진) 시 환자회송의뢰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것,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모니터링 찬성 시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찬성 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국한하고 법적 책임소재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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