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버츄얼케어센터 / 자료=명지병원
명지병원 버츄얼케어센터 / 자료=명지병원

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어 원격의료 허용 범위와의약품 배송 등 환자의 상태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0255억 달러에서 2025556억 달러로 성장해 연평균 성장률이16.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0~201) 글로벌 원격의료산업에 대한 연간 평균 투자 금액(건수)146억 달러(662)로 팬데믹 이전 (2015~2019)수치인 51억 달러(446) 대비2.9배 성장했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각국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정책, ICT 및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이용자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권장함에 따라 각국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제한 완화, 급여 적용 확대 등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또 개인용 스마트 장치 및 5G 통신망의 보급 확대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형성되고 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기기가 발전하고 있어 원격의료의 의학적 한계가 보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결제의 확산은 의료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원격의료에 대한수용률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원격의료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 했다.20221월 기준 누적 비대면 진료는 약 352만 건에 달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 이후 2년 만에 약 150배 가까이 성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으로는의원급’, 50대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원격의료는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 비용, 전달체계 등이논의돼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먼저 원격의료는 환자가 스스로 건강 및 의료정보를 측정하고 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사용어려움 원격약국 비허용 인프라 구축 및 유지로 인한 비용 발생 이용자의 수도권 및대형병원 쏠림 심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하고 효과와 안전성 검증 통한 원격의료 법적 허용범위 확대 의료취약계층 지원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의료사고 책임소재 세분화 개인 의료정보 보안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의료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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