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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 시 4억 3000만원 지급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피해보상 범위 확대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중증장애진단을 받거나 사망할 경우 4억 3000만원의 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26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해 각 기관이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사망일시보상금과 중증장애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원으로, 경증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원, 정액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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