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합의 번복' 선긋기…"일사부재리 해당"
與, '법사위 합의 번복' 선긋기…"일사부재리 해당"
  • 뉴시스
  • 승인 2021.08.0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총 소집해 의견 경청하고 여야 합의 설명할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후반기 법사위원장 양보 관련 당내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번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여야 합의에 대해 "지난주 두 번의 의총이 있었고, 의총에서 표결해 추진된 사항"이라며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의총에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합의 철회를 주장하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지도부는 합의 번복 가능은 일축하며 의총을 통해 의견 수렴과 의원 설득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깰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소집 소식에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깬다면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넣는 것"(김기현 원내대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개혁 방식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다. 25일 (법사위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합의사항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도 이번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의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되 체계·자구심사권은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신 원내대변인은 "그걸 빌미로 계속 법을 계류시키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말 체계·자구심사만 법사위에서 할 수 있을지, 야당도 이걸 제대로 준수할지 등에 대해 8월 상임위 상황을 보면서 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만 할 수 있도록, 법사위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의총 소집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논의해봐야 한다"며 "17일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모이기가 용이해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