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한 업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한 업체 적발
  • 천덕상 기자
  • 승인 2021.09.17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렉소'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단일 성분 복용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신중하게 복용량을 결정해 처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해당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수입식품업체 제주메디넷은 2019년 9월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161kg(3억5000만원 상당)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 55.5kg(1만 740병, 약 26억8000만원 상당)를 불법제조했다. 불법 제조한 제품을 판매업체인 락미와 청보티앤씨에 공급했고, 소비자 등에게 9.4kg(2346병, 약 1500만원 상당)을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제주메디넷은 나머지 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한국네추럴팜에 제공했다. 한국네츄럴팜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 B2를 섞어 건강기능식품 '렉소' 제품 133.4kg(3만 3440병, 약 83억 6000만원 상당)을 위탁·제조했다. 이 중 93.8kg(2만3440병)을 제주메디넷에 납품했다.

락미는 공급받은 고형차 51.5kg과 렉소 제품 48kg을 자사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청보티엔씨는 렉소 제품 13.8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청보티엔씨는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과 7월께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고, 해당 제품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됐다.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메디넷에서 고형차 분말 1kg를 공급받아 캡슐 형태로 제품을 제조한 뒤 제조원을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을 '청보티앤씨', 식품유형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시해 청보티앤씨에 약 0.6kg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59병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