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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소송에 ‘청라의료복합타운’ 제동 걸리나?…주민들 ‘반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17 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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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집행정지 소송, 27일 인천지법서 진행
인하대병원 심사결과 불복 규탄 시민청원…3000명 공감 기록
▲ 인하대병원 심사결과 불복 규탄 시민청원 (사진= 인천은소통e가득 시민청원 화면 캡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에서 떨어진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하며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자 청라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측은 최근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집행정지 및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무효·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인하대병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7월 최고점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져 탈락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은 공모의 정량평가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의 소송 대리인단이 최근 전원 사임해 13일로 예정됐던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는 오는 27일로 변경됐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과정을 멈춰야 한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최대 150일의 협상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은 인하대병원 측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 절차 중단 청구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은소통e가득’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모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인하대병원에 대해 규탄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인하대병원은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공모 결과에 승복할 것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인하대병원의 불복행위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해 조속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3000건이 넘는 공감수를 기록해 인천시의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의 회원 A씨는 “27일 만약 법원에서 인하대병원측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다면 불법 심사자료 유출을 이유로 고발장을 내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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