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3회 정례회 기획행정委서 원안가결정종길 의원 대표발의, 퇴직 3년 이내 안산시 공무원 옴부즈만 위촉 금지 조항 신설... 옴부즈만 독립·공정성 제고 취지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개정 조례안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해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정종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안산시 공무원이 옴부즈만에 임명될 경우 직무 연관성으로 인해 시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옴부즈만은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 관련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원은 총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도의 15개 시군에 옴부즈만 관련 조례가 있지만, 퇴직 공무원 임명에 기간 제한을 둔 것은 안산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길 의원은 “옴부즈만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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