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경찰청과 ‘안전사고 대응 협력’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2-05-26 17:53:29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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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6일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협력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시설 분야 재난 대응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공사 설계 ·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 · 시설분야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수습, 추가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형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 수사, 기타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관계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건설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예방 △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 및 책임관계 분석 협조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 전문기관인 관리원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 재난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 건설현장 재난 책임자 대한 엄정한 수사 등 건설·시설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할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 기관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이번 협약이 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관리원이 협업하여 원인 관계가 복합적이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축 · 건설관련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밝히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사진설명>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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