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1차관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 등 산하 기관 임원 인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8. 국회의원 권□□ 등과 공모하여 권□□의 인사 청탁에 따라 산업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김△△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그 최대주주인 광해공단이 강원랜드의 8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의 지명권을 행사한다.
김△△은 당초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김△△이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이후인 2017. 2.경 이루어진 사외이사 연임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2014. 3.경에도 김△△에게 동일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등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김△△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해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