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묻지마 범행 저지른 뇌경색 피고인 '집유...정당방위 아냐

기사입력:2021-12-07 08:58:07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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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C의 눈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가 눈을 씻고 돌아온 뒤 시비기 되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스프레이와 흉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볼수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7. 그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 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해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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