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기사입력:2020-05-31 01:03:39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1년 1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2002년생)을 두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 2월 22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매월 4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채무자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채무자의 항소가 기각돼 위 판결이 2012년 1월 3일 확정됐다.

채권자는 2019년 11월 11일 ‘채무자가 2019년 7월경부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2020브20003).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렸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를 뜻한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경부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이 너무 어려워졌고 사건본인이 2020년 4월경 입대 예정으로 양육비 감소가 예상되어 장래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어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일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에 관한 것, 즉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제1심 결정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채무자가 양육비 변경 심판 등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을 통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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