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연장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연장했다. 연장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222조원의 만기가 연장됐다. 7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총대출잔액은 120조7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1.4%로 1조7천억원이다. 고정 이하 여신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휴·폐업처럼 채권회수에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한 상태로 부실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차주(빌린 사람)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55.1%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말 121.2%에서 지난해 말 138.3%로, 올해 상반기 말 155.1%로 높아졌다.

정부는 채무조정 조치도 실시한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강화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같은 사전 채무조정을 실시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채무조정제도다. 이 밖에도 상환가능차주를 대상으로는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이자는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한 대출잔액 120조7천억원 가운데 이자상환을 통해 실제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은행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 이자상환을 하는 것은 그간 지원했던 노력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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