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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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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7.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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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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