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울산시당이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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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2일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 발의로 제출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울산시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값진 승리“라며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정치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 2005년 울산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이후 이번이 16년 만이다.
시당은 또 "주민발의 조례 전 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울산시와 조례를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 시의회에도 감사하다"며 "이번 조례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전 국민고용보험 시대가 되기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예술인 등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진보당 울산시당 등이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형태로 울산시에 제출한 것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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