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적자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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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적자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법 대표발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3.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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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등 과기정통부 소관 6개 공적 자금 대상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6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책임투자(ESG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탈석탄 금융 선언’ 등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 금융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소관 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등 우체국금융 자금을 비롯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등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며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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