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인 전세난에 이어 월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 있다. 2021.09.24.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인 전세난에 이어 월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 있다. 2021.09.24.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4일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00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 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 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지듯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해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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