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 10만원 지급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오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남해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약 3,9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8월 12부터 9월 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 지급하며 9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김효빈 기자

저작권자 © 경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