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국토부, 경기도가 건의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도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 지원 사업시행자, 지방공사까지 확대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8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되어있는 사업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까지 추가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자격 상실 6개월 전부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기존 사업 연계해 효과 극대화할 것

경기도 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이전 지침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가량의 보호종료아동은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거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최근 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지방공사인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는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경기도와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은 어려웠으나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자립 공간인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열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자립 공간인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열었다.  ⓒ 경기도청




■ 도,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 및 자립 지원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경기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도는 지난 4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의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이다.

이 밖에도 11월 29일에는 경기도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성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자립 공간인 ‘희망디딤돌 경기센터’가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문을 열었다.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는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하는 ‘생활관’(화성 14실, 고양 4실), 시설 퇴소 이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화성 3실, 고양 2실), 사무 및 상담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 복지시설 퇴소(예정) 보호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최대 2년이다. 11월 29일 기준 생활관 18실 중 8실이 입주 예정이고, 나머지 10실은 내년 초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