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후보와 국토부 장관 정책협약식 체결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에 해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저널25방송=이용하 수도권총괄본부장】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가 26일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의 화성시장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명근 후보는 긴급기자성명을 통해 “최근 구혁모 후보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책협약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구혁모 후보는 원희룡 장관을 만나기 전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장관과 정책협약식’ 일정을 공지했으며, 해당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23일 “원희룡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라고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제85조)하고 있어 구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 진행한 원 장관과의 정책협약식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구혁모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을 부인해 구혁모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더욱 명확해진 상황이다.

정명근 후보는 “허위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구혁모 후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구혁모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젊음과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구 후보가 보인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개탄한 정명근 후보는“공직선거법 혐의자에게 우리 화성시를 맡길 수 없다 ”라며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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