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이재명 “기재부는 합의대로 광역버스 예산 50% ‘자부담’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광역버스 예산 50% 부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간 공식합의를 존중하시도록 기재부에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 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는 국가사무가 되었고,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 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며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가사무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이상하고 법적근거도 분명치 않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고, 기재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해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에 기재부는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50%를 ‘자부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공무는 철저히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안타까운 지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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