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가치·활용도 제고, 도민 민원해소 및 재산권 보호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를 사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쉬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무연고 분묘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이 해소되고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성유, 캠코)는 24일 제주도청에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관리 중인 제주도 내 국유재산은 올해 3월 기준 총 9302필지로 이 중 3235필지(34.8%)가 지목이 ‘묘지’인 토지다. 또 이 가운데 봉분이 없는 지목 상 묘지는 1915필지(59.2%, 제주시 1125필지, 서귀포시 790필지)에 달한다.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는 분묘개장이나 분묘기지권 성립 등 법적 문제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국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를 사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 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제주도 추진 무연분묘 정비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
캠코는 지난 4월부터 제주도내 국유지를 항공드론으로 전수 조사해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 중 묘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지목 변경 대상으로 분류해 오고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활용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내 국유재산(9302필지, 1만1905㎡)에 대한 지역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전담팀을 개설하고, 국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대부, 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원해소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