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꼼수로 단속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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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아니다" 발뺌하면 사실상 단속 불가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에 대한 민원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반 행위자들의 꼼수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적발된 방역조치 위반 사례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6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223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단속된 것보다 각종 꼼수로 단속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일행이 아니다”고 발뺌을 하거나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고 주장하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조치 위반 사례 적발 시 식당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지지만 위반 행위자인 손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방역조치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식당에는 고발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자인 손님에게는 10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솔직히 현장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행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단속원들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로 신원확인 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위반 사례를 신고해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왜 나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회의감이 든다”며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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