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의무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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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입법 추진...행복 추구권 보장 실현 노력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4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활 속 작은 배려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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