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서 악의적 기사 보도한 A언론사 언론중재위 조정”
“도체육회도 책임 있어...공식 사과 없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도체육회도 책임 있어...공식 사과 없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민선 첫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승천 전 제주도씨름협회장이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로 선거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제주도체육회와 A언론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송 전 회장은 8일 제주도체육회관 기자실을 찾아 “선거 당시 악의적인 보도를 한 A언론사를 상대로 지난달 중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결과, 신청인의 주정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A언론사에게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금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송승천 제주도체육회장 후보 거짓 기자회견 파문 ▲송승천 제주도 체육회장 후보자 기부금 적법성 논란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송 전 회장은 A언론사가 ‘사실 무근’ 기사를 작성한 데는 제주도체육회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해당 언론사 기자는 도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썼다고 한다”며 “기부금 내역을 축소하는 등 검증 없이 엉터리 자료를 제공한 체육회에도 악의적 보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체육회와 해당 언론사 기자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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