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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두자녀 가정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두자녀 가정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감면 대상 확대

 

[ 중앙뉴스미디어 ] 창원특례시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이 7일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의 조례는 10월 26일 공포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감면 기준 일원화는 ‘21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창원시의회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감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원시는 20개 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두 자녀, 세 자녀,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 등 10개 유형으로 그 기준이 각각 달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대안을 찾으려고 그 동안 논의를 해 왔다.


가구당 자녀 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3자녀 이상 가정 10%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자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시민 욕구의 증대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2자녀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담당관이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바꾸어 조례마다 다른 다자녀 가정기준을 일원화하고, 특히 3자녀를 2자녀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곳은 창원과학체험관 등 112개 시설이다. 아울러 수지율이 낮아진다는 우려로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감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마다 다른 다자녀 가정 대상 감면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인구감소 시대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