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전원회의 9월 1일 개최…한국형 데이터 룸 이용해 방어권 보장키로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운영 체제(OS)만 이용하라고 갑질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오는 91일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구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3차 전원회의를 91일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과 관련해 지난 512(1)77(2)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PT,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향후 3차 심의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최초 적용한 만큼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 온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이슈를 해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