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선별 후 사회에 첫 발 내딛는 청년지원해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해야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위기상황 이후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청년채용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던 장려금 제도를 일원화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2022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지난 1월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에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편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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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에 대해 지원한다. 

한편, ‘취업애로 청년’이란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1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비수도권 지역은 100%)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지원 규모는 9만 명이고, 해당 장려금 사업이 인기가 높은 만큼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청년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을 지정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온라인 참여 및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꼭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지원금 신청은 참여 신청 및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첫째, 20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최초 1년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으로 증가한다. 

둘째,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비롯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된다. 

셋째, 장려금의 취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Q&A 

 

- (사업 시행일)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 
▲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2023년 1월 9일(월)부터 온라인(www.work.go.kr/youthjob)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 만 15~34세(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①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인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인 청년,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⑦ 북한이탈 청년, ⑧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인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으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지원 한도)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 
▲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60명까지 확대 가능)을 한도로 지원한다. 참고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말한다. 

 

- (신청 기한)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먼저 채용을 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20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 2022년 사업과 20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된 날짜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022년 사업에, 이후라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말 청년을 먼저 채용했으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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