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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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성 착취물 제작·유통을 도운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15년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구성원들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와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군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조 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에 신상정보 고지 7년, 위치추적 발찌 10년 부착이 명령됐다. ▲‘랄로’ 천모(29)씨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고지 10년. ▲‘블루99’ 임모(33)씨에게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지원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범들에게 엄벌을 내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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