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 80% 확대·청년 미래 소득 반영

1일 부터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부터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7월 1일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늘어난다. 반면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조치다.

현행 DSR 규제(2단계)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관련 규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즉,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1단계 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들에 대해 2단계 '차주별 DSR'을 적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3단계 DSR 규제로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신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는데,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해당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1일부터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달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DSR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도 청년층에게 해주는 대출은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지만, 3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 30대 초반은 현재 12%에서 17.7%로 올라간다.

예를들어 연봉 3600만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이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미래소득이 4237만원으로 책정돼 주담대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까지 늘어난다. 제도 개선 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장래 소득을 활용할 경우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장래소득 산정 시 20년(현행 최대 만기)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8월부터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가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줄고 최대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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