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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추진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2018년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되면서 악취관리지역 대상 사업장의 악취측정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악취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대상 사업장의 악취실태조사 등 복합악취를 검사할 수 있는 악취검사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악취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악취검사기관으로 2019. 4. 1에 지정되었으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도관리검증기관은 2020. 9. 1일에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도관리 검증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 생산한 시험분석 성적서 등의 시험‧검사 결과만이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악취 시료채취, 분석 등의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정도관리 적합판정 2020.9.1.일 이전에 생산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 27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임을 지적했다.

한편,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법에서 언급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시험‧검사기관)가 생산한 결과에 의해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일부 인정하면서 “이에 그간의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관계부서에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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