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3일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한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사업 진행
- 평화대공원 사업뿐만 아니라 대정읍 내 산적한 현안의 중심축 단체 구성...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부와 적극 협상 추진
- 평화대공원사업의 과거 역사 회복과 보존의 원칙, 현재 주민들을 위한 실용의 원칙,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자결(自決)의 원칙, 미래 후세대를 위한 평화 비전의 원칙 등 4가지 기본원칙 제정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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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정읍 지역구 소속 무소속 도의원인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필두로 대정 내 20여개 단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추진위원회(이하 평화추진위)’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후 2시 서귀포시 대정읍 웅비관에서 추진위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추진위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대정읍분회, 대정농민회, 대정여성농민회, 대정읍개발협회, 대정읍노인회, 대정읍이장협의회,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대정읍연합청년회, 대정읍자율방범대협의회, 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 모슬포라이온스클럽, 모슬포로타리클럽, 모슬포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 대정읍분회, 상모리발전위원회, 송악 라이온스클럽,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보호연맹 대정읍분회, 최남단 로타리클럽, 대정읍해병전우회 등 20개 단체(가나다순)가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 내빈소개, ▷ 국민의례, ▷ 경과보고(강태권 사무국장), ▷ 대회사(김성진 공동위원장), ▷ 인사말(허능필 공동위원장), ▷ 격려사, ▷ 위성곤 국회의원, 양병우 도의원 축사, ▷ 향후일정 보고(이문호 주민자치위원장), ▷ 결의문 낭독(이부성 리장, 고희선 개발협회 회장), ▷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공동대표는 이날 발대식에서 대회사를 통해 “대정읍민의 애환이 깃든 땅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정읍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외지의 어떠한 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대정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해당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평화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경작권보상 또한 경작권을 포기하는 지역민에게 섭섭함이 없도록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이날 구성되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평화대공원 뿐만 아니라 대정읍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범 읍민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며 향후 대정읍 미래종합발전계획 등을 만들어 가는데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추진세력이 아닌 대정읍의 산적한 각 현안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더 나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해결에 나서는 중심축이 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날 평화 추진위는 ▲ 국방부 토지 무상사용 등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환영 등의 활동, ▲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와 평화대공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논의, ▲ 제주 평화대공원이 아닌 세계 평화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국방부 등 추진 지원 요청, ▲ 윤석열대통령의 알뜨르평화대공원 공약 실천계획 수립 촉구 요청,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입장을 재검토, ▲ 일제강점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실시, ▲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평화대공원 사업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 세부적 검토 제시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이날 평화 추진위는 ▻ 과거 역사 회복과 보존의 원칙, ▻ 현재 주민들을 위한 실용의 원칙, ▻ 부지 활동에 대한 주민 자결(自決)의 원칙, ▻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비전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과 더불어 이를 진행해 나갈 위원회 결성을 주도해왔던 양병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의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은 1990년대 국방기념관 조성 계획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없이 흘러왔었다.”며 “이렇게 된 데에 당사자격인 대정읍 읍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음으로 인해 대정읍민의 구체적인 수용 내용도 제시되지 못한 아픔이 상존해 있었다.”며 이번 평화추진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대정읍에는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가 연합한 범 대정읍민 조직이 없어, 평화대공원은 물론 대정읍 미래종합발전계획 등을 만들어가는 데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이번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결성으로 대정읍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도의회와 도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대정읍민의 대표단체가 없어 대정읍민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할 길이 없었다.”며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대정읍민에 의한 세계 평화대공원이 건립되고 평화대공원 운영을 통해 대정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아가겠다.”며 대정읍 지역 출신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도의원으로서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참고자료 -1] 평화대공원 추진 경과 내역

ㅇ 1990년대, 국방기념관 조성 계획

ㅇ‘05. 1. 노무현 정부지정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 포함

ㅇ ’08,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완료

ㅇ‘09.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알뜨르비행장 부지사용 기본협약

ㅇ‘11. 5. 제주특별법 개정(제235조: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ㅇ‘12. 4.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포함

ㅇ ’17,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ㅇ‘18. 10. 국제관함식 시 VIP 건의(부지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

* (국방부) 군에서 활용 중인 재산으로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양여 불가

ㅇ ’19,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협의(국방부-제주도)

ㅇ’21. 1.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협조 요청 및 업무협의(국방부, 공군본부, BH)

ㅇ’21. 5. 부지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동시 개정안 발의(5.21., 위성곤 의원)

*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회부

(제주특별법: 행안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재위)

ㅇ ‘21. 9. 도의회 의장 등 국방부 차관 면담(도-국방부 실무협의체 구성협의 등)

ㅇ‘21.11. 국방부 차관 제주방문 및 국방부·제주 실무협의회 구성 합의

* 양 기관 담당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1명 구성(국방부 3, 공군본부 3, 제주도 5)

ㅇ‘22. 2. 국방부·제주 실무협의회 쟁점사항 실무합의*(2차례 회의 개최)

* 제주특별법에 무상사용 허가는 10년 이내(갱신 허용)로 하고, 무상사용

허가 부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ㅇ‘22. 3.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

ㅇ‘22. 5. 윤석열 대통령 제주 지역공약

ㅇ‘22. 8. 오영훈 도지사 공약 채택

ㅇ‘23. 1.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과 송악산도립공원과 연계 벨트화 추진 확약.

 

[참고자료-2] 대정읍 지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과정 내역

ㅇ‘22. 9.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시작.

ㅇ‘22. 11.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ㅇ‘22. 12. 추진위원회 참여에 대한 대정읍 각 단체 의견수렴 및 참여의사 답변서 접수

ㅇ‘23. 1.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최종회의

ㅇ‘23. 2.3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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