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지사 7일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103회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차 울산 방문
- 분산에너지 특별법 조속 제정 및 특구 지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제주선제 실시 강조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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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래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과 제도화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국회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제주의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영훈 지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등 국가·도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등에서 선제적 우위를 점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성장산업 분야는 아직 시장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과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그동안 숱한 신산업 실증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쌓아온 제주의 다양한 경험과 제주도민의 의지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가는 제주가 가장 앞장서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요청했다.

오 지사는 2020년 12월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도입 후, 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중복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어 “제주에서부터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국 확산 모델로 제시하겠다”며 제주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와 인력, 예산을 제주도로 이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103회 전국체전에 맞춰 울산에서 개최됐다.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논의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의결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과 보고안건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장관과 국조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교육부차관이 참석했다.

* 시도지사협의회회장(경북), 시군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회 회의는 올 초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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