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는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등이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상주 직원이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방청은 7일 만화카페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의 경우 업주가 변경될 시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비상구는 주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개선된 이후에는 주출입구 중심에서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긴 대각선’ 길이나 ‘가로·세로’ 길이 중 가장 긴 2분의 1이상 되는 곳에 마련한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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