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탈출·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 지정...소방안전관리 강화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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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 공간 (사진, 장우혁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 공간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는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등이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상주 직원이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방청은 7일 만화카페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의 경우 업주가 변경될 시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비상구 위치 예시 (자료, 소방청 제공)
비상구 위치 예시 (자료, 소방청 제공)

현행법상 비상구는 주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개선된 이후에는 주출입구 중심에서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긴 대각선’ 길이나 ‘가로·세로’ 길이 중 가장 긴 2분의 1이상 되는 곳에 마련한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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