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빚으로 빚 갚는’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는 또 최저시급 인상’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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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회,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거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거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끊임 없는 확산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000여 원으로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5.05%, 중 440원)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으며 내년 1월 1일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급을 월급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총 191만 44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다.


전원회의 내용은 ▲‘월 환산액 병기’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 ‘시급 9160원’가결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고시 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두었고,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 최저임금의 형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준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지난해 대비 1.5% 인상)이며, 주급 환산 시(48시간, 근무 기준) 41만 8560원이다. 만약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182만 2480원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시급 표 (사진, 네이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시급 표 (사진, 네이버 최저임금제도)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 같은 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을 비판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결제단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확정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업종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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