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0.08.29.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0.08.2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 시 선제적으로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일명 개천절집회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벌어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광복절 집회의 경우, 허용된 2건의 집회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했다.

이 2건 중 1건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집합제한명령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도 효력을 잃었고, 다른 한 건은 서울시가 집합제한명령조치를 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경찰은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집시법 개정안에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등'의 사유를 명시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병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방역 당국의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 등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찰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9월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인 이상 38건은 모두 금지통고 됐다.

다만, 나머지 137건 중 11건은 금지구역 안쪽이라 금지됐고, 미금지한 126건은 신고인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집회금지구역 밖에 신고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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