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6290원 인하안 내...건정심 본회의 상정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내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 수정안이 그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논란의 중심이었던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종전 3만878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을 인하한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진행된 '제4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 대한 의약계와 한의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해서 대립으로 마무리됐다는 후문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원안·조정안 비교표

회의 참석자는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해서 다른 것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약계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안 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첩약심증변증·방제기술료는 사진(四診), 변증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질병원인 규명과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약재를 선택하고 가감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양·한방 간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시민단체의 찬성에 무게를 실으며 "본회에는 수정안대로 상정될 것"이란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수정안의 본회 상정을 떠나 사업 시행은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약계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한의계도 조정안에 동의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조제탕전료(한의원 4만 1510원, 약국·한약국 3만 380원)와 약재비는 종전대로 유지됐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 역시 환자 당 연 1회, 10일분(20첩)으로 변동은 없었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 따른 수가는 종전 최대 15만 7170원에서 15만 880원으로 변경되며, 15만원 선을 유지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무릎관절염, 알러지비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까지 총 5개로 단계별로 확대되며, 1단계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지,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과도하게 책정된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인해 의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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