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행위, 법의 불비 악용한 격… 복지부 규제 촉구"

수도권 시도약사회들이 정부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가 각성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그리고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보건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입법불비 즉,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보건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개입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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