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대대적 단속

▲ 사진=강원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대게류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암컷대게.체장이하 대게(9cm이하)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와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는 만큼 대게 불법 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이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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