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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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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온라인 화상토론 통해 종합계획 수립 의견 수렴

▲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굿뉴스365] 아산시와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시민 공청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제3기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80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관계 공무원, 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미 책임연구자는 실태조사 결과 및 종합계획 로드맵 발표를 통해 처우개선 종합계획 이행 관리, 보수 수준 향상, 복리후생 향상,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 등 5개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16개 세부 사업의 제안내용을 설명했다.

김인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아산시가 실천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지만,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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