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소상공인 현장서 필요로하는 지원대책 발굴

고속도로‧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 점용료 3개월분 한시적 감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국토부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가운데 소상공인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 조치가 포함됐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지난달 주유소협회와 LPG산업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유소와 LPG충전소 경영위기 극복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0.02를 곱한 금액을 도로점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주유소나 충전소 용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로점용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유소 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유소 도로점용료를 한시적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LPG산업협회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 모두가 범국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점용료 요율을 현행 0.02%에서 0.01% 이하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주유소·충전소 등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적 감면

국토부는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극 해석해 이번 감면조치를 결정했다.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와 LPG충전소, 음식점, 도소매점, 업무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 도로점용료는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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