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상태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3.01.30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 

[글로벌신문] 1월 30일(월)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