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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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은행권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으로 시행되던 이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연초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도입한게 단초가 됐다. 이후 타 은행들의 수수료 면제 선언이 잇따르면서 순식간에 5대 시중은행 모두 동참하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도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여기에 인터넷뱅킹까지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가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동참으로 5대 은행 모두 올해부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도입하게 됐다.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통상 건당 500원 정도의 이체 수수료를 받았는데, 해당 수수료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시중은행 내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화의 물꼬를 튼 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모바일 앱인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 당시 한 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이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19일 KB국민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고, NH농협은행은 오는 3월부터 모바일 앱 ‘NH올원뱅크’에 한정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