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강력 추진중에 있는 도시개발법을 비롯,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뚜렷이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에 관해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현재 국토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