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 상황실에 첫 신고할 당시 곧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 사항이 전달된 것이 아닌 통화가 끝난 뒤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을 접수·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끝난 시점이었다.

최 의원은 경찰은 시스템상 통화종료 후에만 신고 내용이 하달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임을 전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