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프로비트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6일 원화(KRW) 마켓 일시 중단 및 테더(USDT) 마켓 오픈을 공지하며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 거래소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테더 마켓에는 기존 이용자들이 느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화 마켓에 상장돼 있던 종목들을 그대로 이전 상장했다. 프로비트는 추후 내부 가이드라인을 거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가적으로 거래 지원할 예정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프로비트는 금융당국의 원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국의 규제를 준수해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