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선미 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해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630부를 직접 제출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와 각종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이모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고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을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협회는 "보통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장이 홀로 모셨던 90세 넘은 노모, 형제자매들에게 사죄도 안했다"며 "선량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달라"고 탄원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 모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하다 갈등을 빚자,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했다.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다른 직원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의 목 주변을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며, "그 살해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이 혼자 관리사무소를 지키는 시간도 상당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형량을 낮출 생각만으로 변명으로 일관한 채,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고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연말까지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 개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삭발식 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인천지방법원에 개인 또는 단체로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왔다.

지난 23일에도 서울시회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630부가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추가로 전달됐다. 향후 1심 선고가 열리는 3월까지 주택관리사 개인 회원들은 물론 협회 및 시도회 차원의 단체 탄원서 제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서는 고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