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사태, 결국 '설정 오류'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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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사태, 결국 '설정 오류' 보상은?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1.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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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오늘 (25일) 오전 11시 전후로 발생한 KT 통신 장애 대란에도 고객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KT가 이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로 만들어져 있는 KT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

KT 통신 장애 대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발생해 낮 12시 45분께 완료된 것으로 정부에 보고됐다. 
이 경우 85분가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던 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는 못 미친다.
KT 관계자는 "보상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제2의 아현국사 피해를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KT였으나, 이번에도 손해배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KT 통신 장애 대란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
점심시간과 겹쳐 곳곳에선 불편이 잇따랐다. 
점심 장사를 하는 음식점주들은 배달앱 주문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다.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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