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고발
"회사가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적극 개입"
[서울=포커스1] 장태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 세포 실험을 바탕으로 특정 유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를 공개했다.